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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현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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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8월 17일 작성 됨
Q.
퇴사날 무단으로 출근 안하고 퇴사하겠다고 통보하면 퇴직금과 연차수당 못 받을까요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장기간 무단결근 후 퇴직처리가 되더라도 퇴직금이나 미사용연차에 대한 보상은 당연히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금의 경우 퇴직일 전 3개월 동안 지급 받은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액수가 줄어들 수는 있습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8월 17일 작성 됨
Q.
연차 계산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근속 1년 미만 기간동안 1개월에 1개씩 총 11개, 2022년 4월 5일 15개 총 2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연차휴가는 연간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발생하는 휴가이기 때문에 연도 중간에 퇴사하시면 발생하지 않습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8월 17일 작성 됨
Q.
연차가 1년에 22개인데 여름휴가가 연차에.들어가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개별근로자의 동의를 받거나 근로기준법 제62조 소정의 연차대체를 통해 연차휴가로 하계휴가를 실시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많은 회사들이 연차휴가와는 별개로 약정휴가의 형태로 하계휴가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하계휴가의 성격은 회사 취업규칙을 살펴보면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8월 17일 작성 됨
Q.
하루 결근시 주휴수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 소정의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만 부여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따라서 주중 결근(소정근로일에 임의로 출근하지 않음)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무급휴일을 부여해도 무방합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8월 16일 작성 됨
Q.
영업일 기준 만근 시 주휴수당 문의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작년에 변경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1주간 근로관계가 존속되고 그 기간 동안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1주를 초과한 날(8일째)의 근로가 예정되어있지 않더라도 주휴수당 발생합니다. 일요일이 주휴일인 회사에서 7/29까지 정상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셨다면 7/31의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여 전액을 지급 받으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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