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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블리한얼룩말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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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계산 확인 부탁드립니다.

입사 2021-04-05
퇴사 2022-09-16 입니다. (권고사직)
법적으로 제공되는 연차는 총 26일(월차11일+연차 15일) 이라고 합니다.
해당 연차계산이 맞나요?

추가적으로 22년 4월5일 부터 9월 16일 근무에 해당되는 연차는 더 없나요?
22년 4월 5일에 제공 받은 연차는 1년간 근무하여 받은 15개로 알고 있어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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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입사 2021-04-05
    퇴사 2022-09-16 입니다. (권고사직)
    법적으로 제공되는 연차는 총 26일(월차11일+연차 15일) 이라고 합니다.
    해당 연차계산이 맞나요?

    >> 네, 최대 발생할 수 있는 연차휴가는 월단위 연차휴가 11일을 포함한 26일 입니다.

    추가적으로 22년 4월5일 부터 9월 16일 근무에 해당되는 연차는 더 없나요?

    >> 네, 1년간 출근율을 산정할 수 없으므로 해당 기간 동안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질의의 경우 재직기간 중 최대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연중 퇴사로 인하여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에 대하여는 별도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노무사입니다.

    22년 4월5일 부터 9월 16일 근무에 해당되는 연차는 더 없나요?

    ->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는 1년의 근로를 모두 제공하여야 발생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 입사일 기준으로 하면 26개가 맞습니다. 추가로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23년 4월 5일까지 근로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1년미만자에 대하여 연차는 1달 만근 시 한개 씩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모두 만근한다면 11개가 발생하며, 1년을 초과하여 366일을 근무 시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총 26개가 맞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1. 04. 05. 입사한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 퇴사시점까지 발생한 연차휴가는 총 26개(11개+15개)이며, 퇴사시점까지 이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회사가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연차휴가는 기본적으로 1년 단위를 기준으로 발생 여부를 판단하기에 2022. 04. 05. ~ 2022. 09. 16. 기간은 1년 미만이어서 연차휴가가 별도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제공되는 연차는 총 26일(월차11일+연차 15일) 이라고 합니다.
    해당 연차계산이 맞나요?

    네. 법정 연차휴가 개수는 최대 26개가 맞습니다.



    추가적으로 22년 4월5일 부터 9월 16일 근무에 해당되는 연차는 더 없나요?

    1년 이후부터는 1년 단위로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추가 5개월에 대해서는 0개입니다.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6일 연차휴가 발생이 맞습니다.

    22년 4월5일 부터 9월 16일 근무에 해당되는 연차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최대 26개가 맞습니다. 1년 이후에는 1년 미만 직원의 월 단위 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근속 1년 미만 기간동안 1개월에 1개씩 총 11개, 2022년 4월 5일 15개 총 2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연차휴가는 연간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발생하는 휴가이기 때문에 연도 중간에 퇴사하시면 발생하지 않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