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계산 확인 부탁드립니다.
입사 2021-04-05
퇴사 2022-09-16 입니다. (권고사직)
법적으로 제공되는 연차는 총 26일(월차11일+연차 15일) 이라고 합니다.
해당 연차계산이 맞나요?
추가적으로 22년 4월5일 부터 9월 16일 근무에 해당되는 연차는 더 없나요?
22년 4월 5일에 제공 받은 연차는 1년간 근무하여 받은 15개로 알고 있어서 여쭤봅니다.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입사 2021-04-05
퇴사 2022-09-16 입니다. (권고사직)
법적으로 제공되는 연차는 총 26일(월차11일+연차 15일) 이라고 합니다.
해당 연차계산이 맞나요?>> 네, 최대 발생할 수 있는 연차휴가는 월단위 연차휴가 11일을 포함한 26일 입니다.
추가적으로 22년 4월5일 부터 9월 16일 근무에 해당되는 연차는 더 없나요?>> 네, 1년간 출근율을 산정할 수 없으므로 해당 기간 동안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질의의 경우 재직기간 중 최대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연중 퇴사로 인하여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에 대하여는 별도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노무사입니다.
22년 4월5일 부터 9월 16일 근무에 해당되는 연차는 더 없나요?
->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는 1년의 근로를 모두 제공하여야 발생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입사일 기준으로 하면 26개가 맞습니다. 추가로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23년 4월 5일까지 근로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1년미만자에 대하여 연차는 1달 만근 시 한개 씩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모두 만근한다면 11개가 발생하며, 1년을 초과하여 366일을 근무 시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총 26개가 맞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1. 04. 05. 입사한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 퇴사시점까지 발생한 연차휴가는 총 26개(11개+15개)이며, 퇴사시점까지 이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회사가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연차휴가는 기본적으로 1년 단위를 기준으로 발생 여부를 판단하기에 2022. 04. 05. ~ 2022. 09. 16. 기간은 1년 미만이어서 연차휴가가 별도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제공되는 연차는 총 26일(월차11일+연차 15일) 이라고 합니다.
해당 연차계산이 맞나요?네. 법정 연차휴가 개수는 최대 26개가 맞습니다.
추가적으로 22년 4월5일 부터 9월 16일 근무에 해당되는 연차는 더 없나요?1년 이후부터는 1년 단위로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추가 5개월에 대해서는 0개입니다.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6일 연차휴가 발생이 맞습니다.
22년 4월5일 부터 9월 16일 근무에 해당되는 연차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최대 26개가 맞습니다. 1년 이후에는 1년 미만 직원의 월 단위 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근속 1년 미만 기간동안 1개월에 1개씩 총 11개, 2022년 4월 5일 15개 총 2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연차휴가는 연간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발생하는 휴가이기 때문에 연도 중간에 퇴사하시면 발생하지 않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