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근로자대표 선출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1. 근로자대표를 반드시 선출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은 근로자대표와의 각종 협의/서면합의 사항(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 유급휴일 사전 대체, 보상 휴가제, 유급휴가의 대체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2. 사용자의 간섭이 배제되고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이 보장된다면, ① 전체 직접 투표, ② 집회를 통한 선출, ③ 회람을 통한 서명 등의 방법으로도 근로자대표 선출이 가능하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입장입니다((근기 68207-1472).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