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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현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 전문가입니다.

김성현 전문가
한화솔루션
Q.  이 경우 퇴직일이 언제로 산정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등으로 퇴직일에 대해 특별히 정한 바가 없다면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을 퇴직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계약직 인턴 퇴사(또는 당일 퇴사)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조가 강제근로를 금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계약기간 내에도 근로자는 자유롭게 퇴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 민법 제661조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 근로자의 퇴사로 인해 실제 손해가 발생하고, 증거로서 이를 객관적/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한다는 점에서 인용되는 경우는 드묾회사와 퇴직일자에 대해 합의하시어 근로관계를 종료하신다면 위와 같은 문제는 전혀 신경 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일할계산되는 수당을 통상임금으로 볼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만근을 하지 않은 직원에 대해 근무일수 만큼 일할계산하여 지급하고 있다면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 즉 통상임금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근로자대표 선출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1. 근로자대표를 반드시 선출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은 근로자대표와의 각종 협의/서면합의 사항(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 유급휴일 사전 대체, 보상 휴가제, 유급휴가의 대체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2. 사용자의 간섭이 배제되고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이 보장된다면, ① 전체 직접 투표, ② 집회를 통한 선출, ③ 회람을 통한 서명 등의 방법으로도 근로자대표 선출이 가능하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입장입니다((근기 68207-1472).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회사 휴업 년차 소진하면 불법?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해야 합니다(근기법 제60조 제5항). 회사 사정으로 인한 연차휴가 사용에 근로자 개인이 동의하면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 근기법 위반사항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연차 사용에 동의하지 않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기법 제46조 소정의 휴업수당(평균임금 70%)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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