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동종업계로의 이직을 제한하는 조항을 근로계약서에 넣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을 통해 전직금지약정을 할 수 있지만, 그러한 약정이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할 경우 민법 제103조 위반으로 무효가 됩니다.이러한 전직금지약정의 유효성은 (i)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ii) 대상자의 퇴직 전 지위, (iii) 경업 제한의 기간∙지역 및 대상 직종, (iv) 대상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유무, (v) 퇴직 경위, (vi) 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82244 판결).유효하게 성립한 전직금지약정을 근로자가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가 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