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
답변 활동
잉크
로그인/회원가입
안녕하세요. 김성현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 전문가입니다.
김성현 전문가
한화솔루션
전문가 홈
답변 활동
잉크
전체
2022년 8월 7일 작성 됨
Q.
계약직 정규직 전환 관련하여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1. 회사가 재계약을 제안하였으나,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될 경우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어 구직급어 수급자격을 인정 받지 못하실 수 있습니다.2. 계약기간 만료 전에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해당합니다. 다만 귀하의 의사로 퇴직하시는 것이라면 해고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8월 7일 작성 됨
Q.
회사 입사 후 1년 이내 년차 지급 기준은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근속 1년 미만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기법 제60조 제2항). 이렇게 발생한 연차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중도에 퇴사할 경우 잔여 연차 개수만큼 임금으로 보상해 주어야 합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8월 7일 작성 됨
Q.
질병으로 퇴사했던곳에 재입사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채용 여부는 전적으로 회사의 의사결정에 따릅니다. 지원하시려는 회사의 내부 방침이나 규정에 따라 지원 여부가 달라질 것이라 사료됩니다. 인사부서에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모쪼록 앞으로 좋은 일만 생기길 기원합니다.감사합니다.
2022년 8월 7일 작성 됨
Q.
급여가 일부 삭감 되어 입금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29일에 마지막으로 근로를 제공하셨다면 일할계산된.급여를 지급 받으시는 것이 맞습니다. 노동관계법령은 월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방법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월급여/해당월의 총일수) * 재직일수"의 산식으로 일할계산할 수 있습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8월 7일 작성 됨
Q.
5인이상 사업장 법적공휴일 휴무는 근로계약서에 안써있어도 보장 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1.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계약서에 공휴일 휴무에 대한 내용이 없더라도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규정이 당연히 적용됩니다. 즉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 받으실 수 있습니다.2. 마찬가지로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해 가산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16
117
118
119
120
카카오톡
전화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