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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현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 전문가입니다.

김성현 전문가
한화솔루션
Q.  계약직 정규직 전환 관련하여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1. 회사가 재계약을 제안하였으나,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될 경우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어 구직급어 수급자격을 인정 받지 못하실 수 있습니다.2. 계약기간 만료 전에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해당합니다. 다만 귀하의 의사로 퇴직하시는 것이라면 해고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회사 입사 후 1년 이내 년차 지급 기준은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근속 1년 미만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기법 제60조 제2항). 이렇게 발생한 연차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중도에 퇴사할 경우 잔여 연차 개수만큼 임금으로 보상해 주어야 합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질병으로 퇴사했던곳에 재입사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채용 여부는 전적으로 회사의 의사결정에 따릅니다. 지원하시려는 회사의 내부 방침이나 규정에 따라 지원 여부가 달라질 것이라 사료됩니다. 인사부서에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모쪼록 앞으로 좋은 일만 생기길 기원합니다.감사합니다.
Q.  급여가 일부 삭감 되어 입금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29일에 마지막으로 근로를 제공하셨다면 일할계산된.급여를 지급 받으시는 것이 맞습니다. 노동관계법령은 월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방법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월급여/해당월의 총일수) * 재직일수"의 산식으로 일할계산할 수 있습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5인이상 사업장 법적공휴일 휴무는 근로계약서에 안써있어도 보장 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1.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계약서에 공휴일 휴무에 대한 내용이 없더라도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규정이 당연히 적용됩니다. 즉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 받으실 수 있습니다.2. 마찬가지로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해 가산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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