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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현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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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8월 9일 작성 됨
Q.
회사 비상경영으로 주4일근무시 급여문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단축 전 유급근로시간/1개월(주휴포함)을 209H라고 했을 때 단축 후 유급근로시간/1개월(주휴포함)은 167H으로 약 20%가 저하됩니다. 급여 수준 또한 근로시간에 연동하여 저하될 것이라 사료되나, 회사의 고용유지조치 계획이 받아들여져 지원금 지급이 결정될 경우 무급으로 처리된 날에 대해 평균임금의 50%(1일 6.6만원) 내에서 급여를 보전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최대 180일).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8월 9일 작성 됨
Q.
실업급여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는 고용/산재 포털 또는 워크넷을 통해 검색해 보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8월 9일 작성 됨
Q.
2022년 입사, 5인 미만 사업장인데 연차 사용 가능해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소정의 연차휴가를 근로자에게 부여해야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 등으로 달리 정한 바가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연차휴가 관련 조항이 존재하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8월 9일 작성 됨
Q.
근무조건 변경으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라면 자발적 이직이라도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여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 받으실 수 있을 것이나, 단순히 재직 중 근로조건이 변경된 것을 이유로 퇴직하신다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 받으시기 어려울 것이라 사료됩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8월 9일 작성 됨
Q.
입사연도기준 미사용연차수당 계산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미사용수당 계산 시 "휴가 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임금 지급일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입장입니다(근로기준법 01254-3999, 1990. 3. 19.). '23년 2월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계산하시면 될 것이라 사료됩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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