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연도기준 미사용연차수당 계산
안녕하세요.
20인내외 법인에서 경리맡고있는 사람입니다.
미사용연차수당 계산 시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요.
저희는 입사연도 기준으로 연차일수를 계산하고있습니다.
2021년 2월 10일 입사한 직원이 있습니다.
1년 근속인 지금 15개의 연차가 생성되고 2023년 2월 9일까지 10개를 사용하고 5개의 미사용연차수당을 줘야한다고 가정합니다.
그럼 5개의 미사용 연차수당은 2023년 급여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는건가요?
2022년이랑 2023년이랑 걸쳐있어서 2022년 급여랑 헷갈리네요...
도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연차수당 청구권 발생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2023.2.9. 연차수당 정산 당시의 통상임금으로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노무사입니다.
1. 미사용연차수당의 계산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연차유급휴가의 미사용수당에 대한 수당은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최종 휴가청구권이 있을 때의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22년 2월 10일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는 23년 2월 9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3년 2월 9일 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수당은 정산당시의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따라서 2023년 시점에 미사용 연차휴가를 수당으로 지급하는 경우라면 2023년 수당 지급 당시의 통상임금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2022.2.10.에 발생한 연차휴가 15일을 2023.2.9.까지 사용하지 못해 수당으로 지급할 때에는 2023.2.기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취업규칙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하며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의 산정은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임금지급일의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은 해당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만료되는 날이 속한 시점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하시면 되십니다.
그러니까 2023년 2월 9일까지 10개를 사용하고 5개의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해야 할 경우 2023년 2월 기준 통상임금으로 계산하여 지급하시면 되십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수당은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계산 시 "휴가 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임금 지급일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입장입니다(근로기준법 01254-3999, 1990. 3. 19.). '23년 2월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계산하시면 될 것이라 사료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