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직원 등본 및 이력서 보존해야하는 서류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42조는 근로자 명부와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여기서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란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임금의 결정ㆍ지급방법과 임금계산의 기초에 관한 서류, 고용ㆍ해고ㆍ퇴직에 관한 서류(사직원, 해고예고통보서, 해고통보서), 승급ㆍ감급에 관한 서류(인사발령문, 감급통보서 등), 휴가에 관한 서류(휴가신청서, 연차휴가대장),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 서류를 의미합니다. 주민등록등본이나 이력서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로 보기는 힘들다 사료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