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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현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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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현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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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차 미사용시 수당 지급을안하는회사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차휴가에 관한 근로기준법 제60조 규정이 적용됩니다. 동법 제61조의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를 시행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자의 미사용연차에 대해 임금으로 보상해 주어야 합니다. 회사가 임의로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감독관이 조사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알바 해고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해고예고조항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아울러 귀하의 경우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므로,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용자가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귀하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는 등의 사정이 없다면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청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계약직 1년후 정규직전환시 퇴직금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만료 통보’ 또는 ‘근로자 자의에 의한 사직원 제출’, ‘퇴직금 및 4대보험 정산’ 등을 거쳐 유효하게 근로관계가 단절된 후, 공개경쟁 방식 등 신규채용 절차를 진행했다는 등의 사정이 없다면 정규직 전환 전/후의 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해야 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직원 등본 및 이력서 보존해야하는 서류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42조는 근로자 명부와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여기서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란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임금의 결정ㆍ지급방법과 임금계산의 기초에 관한 서류, 고용ㆍ해고ㆍ퇴직에 관한 서류(사직원, 해고예고통보서, 해고통보서), 승급ㆍ감급에 관한 서류(인사발령문, 감급통보서 등), 휴가에 관한 서류(휴가신청서, 연차휴가대장),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 서류를 의미합니다. 주민등록등본이나 이력서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로 보기는 힘들다 사료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인수인계는 꼭 사람에게 가르쳐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인수인계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도 갈음이 가능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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