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짙푸른자라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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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인계는 꼭 사람에게 가르쳐야하나요?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인수인계를 해달라고하는데 그냥 작업방법을 파일로 작성해서 프린트 한걸로는 인수인계가 안되나요? 꼭 사람에게 가르쳐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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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의 방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통상의 업무수행 방식에 비추어 인수인계를 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 의무는 없으며, 설사 인수인계를 하더라도 실제 업무수행하는 방법을 옆에서 가르쳐 주는 방식으로 진행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도 갈음이 가능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사시 인계인수와 관련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은 없습니다. 통상 회사에서 근로자 퇴사시 후임자가 있는 경우에는 직접 인계인수를

      하고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작성하고 퇴사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에 관련하여 근로기준법에서 법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파일로 작성하여도 모든 내용이 정상적으로 인수가 가능하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인수인계 방법에 대해 노동법에 규정되지 않았습니다. 파일로도 가능한지는 회사마다 다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