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인수인계는 꼭 사람에게 가르쳐야하나요?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인수인계를 해달라고하는데 그냥 작업방법을 파일로 작성해서 프린트 한걸로는 인수인계가 안되나요? 꼭 사람에게 가르쳐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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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의 방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통상의 업무수행 방식에 비추어 인수인계를 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 의무는 없으며, 설사 인수인계를 하더라도 실제 업무수행하는 방법을 옆에서 가르쳐 주는 방식으로 진행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도 갈음이 가능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사시 인계인수와 관련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은 없습니다. 통상 회사에서 근로자 퇴사시 후임자가 있는 경우에는 직접 인계인수를
하고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작성하고 퇴사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에 관련하여 근로기준법에서 법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파일로 작성하여도 모든 내용이 정상적으로 인수가 가능하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 방법에 대해 노동법에 규정되지 않았습니다. 파일로도 가능한지는 회사마다 다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