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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현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 전문가입니다.

김성현 전문가
한화솔루션
Q.  회사 연차 사용시 급여차감 문의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하고 있는 연차유급휴가는 그 명칭에서 알 수 있듯 '유급'휴가 입니다. 따라서 휴가로 인해 근로제공이 없었던 시간에 대해서도 급여가 보장됩니다. 연차휴가를 분할하여 사용토록 허용하고 있는 경우(ex. 반차, 반반차 등)에도 마찬가지 입니다.병가와 같은 약정휴가에 대한 임금 지급 여부는 취업규칙 등 회사 내부 규정으로 정한 바에 따라 달라집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과도한 출장이 예약되어있을시 근로계약을 혜지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근로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언제든 자유롭게 근로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2. 귀하의 희망퇴직일이 기재된 사직서를 회사가 별다른 이의 없이 수리한다면, 사직서에 기재된 퇴직일에 퇴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퇴직일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 제2항이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회사가 퇴사를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이 경과하면 퇴직의 효력이 발생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연차사용건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소정의 연차촉진이나 연차대체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아울러 본디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휴일에 대해 근로제공의무를 면제하는 의미를 갖는 연차휴가를 사용하게끔 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성립되지 않습니다.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감독관들이 조사를 하여 연차복원과 같은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21년 중도입사시 22년 연차 산정 기준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첫날 1월 1일)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관리하는 사업장에 21년 6월 1일부로 입사한 근로자A가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1. 근로자 A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1개월 개근 시 1개씩 총 11개의 연차휴가를 부여 받게 됩니다('21/7/1, '21/8/1, '21/9/1.......'22/5/1). 아울러 22년 1월 1일 정상적으로 발생하는 15개의 연차휴가를 21년도의 재직일수로 일할계산한 연차휴가 8.8일을 부여 받게 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휴가 입니다. 아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휴가를 계산할 경우 연도 중 입사자에게 불리하지 않게 휴가를 부여하려면, 입사한 지 1년이 되지 못한 근로자에 대해서도 다음연도에 입사연도의 근속기간에 비례해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이후 연도부터는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면 된다.2. 근로자A는 23년부터 연차휴가를 정상적으로 부여 받게 됩니다. 그런데 잦은 결근으로 인하여 근로자A의 23년도 출근율이 80% 미만(개근월수: 4개월)이 되었습니다. 근로자A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24년에 4개의 연차휴가를 부여 받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5인미만 근무자한테 인사문제가 생겨서 퇴직처리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5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사업장)에는 해고 제한 규정인 근로기준법 제23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아울러 해고사유 및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하고 있는 동법 제27조도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구두로 해고의 의사표시를 해도 무방합니다. 다만 해고예고 규정(근기법 제26조)은 적용되므로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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