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1년 중도입사시 22년 연차 산정 기준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첫날 1월 1일)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관리하는 사업장에 21년 6월 1일부로 입사한 근로자A가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1. 근로자 A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1개월 개근 시 1개씩 총 11개의 연차휴가를 부여 받게 됩니다('21/7/1, '21/8/1, '21/9/1.......'22/5/1). 아울러 22년 1월 1일 정상적으로 발생하는 15개의 연차휴가를 21년도의 재직일수로 일할계산한 연차휴가 8.8일을 부여 받게 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휴가 입니다. 아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휴가를 계산할 경우 연도 중 입사자에게 불리하지 않게 휴가를 부여하려면, 입사한 지 1년이 되지 못한 근로자에 대해서도 다음연도에 입사연도의 근속기간에 비례해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이후 연도부터는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면 된다.2. 근로자A는 23년부터 연차휴가를 정상적으로 부여 받게 됩니다. 그런데 잦은 결근으로 인하여 근로자A의 23년도 출근율이 80% 미만(개근월수: 4개월)이 되었습니다. 근로자A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24년에 4개의 연차휴가를 부여 받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