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사용건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아버지께서는 요양보호사이며, 요양원에서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입사한지는 아직 오래지나지 않아 현재 1년미만 입사자입니다.
저도 인사팀에서 근무를하고 있지만, 아버지의 요양원 연차방식이 좀 많이 이상하게 느껴지더라구요.
우선 아버지 요양원에서는 주간/주간/야간/야간/휴일/휴일의 근무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차라고하면 매월 만근시 다음달 1일날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근무표를 보시면 야간근무를한 다음날은 휴일 이틀이 주어지는데 여기다가 연차를 상의도 없이 넣으셨다고 하더라구요.. 아버지와 더불어 다른근무자들도 마친가지로 이것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말을 하셨다고 하지만 노무사와 이야기를 한것이고 법적으로 문제를 없다는 답변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연차라고 하면은 개인이 써야할 때 자유롭게 쓰는것이 기본 원칙으로 알고 있지만 이처럼 휴일인 날에 연차를 강제로 넣어버리면 아버지께서는 연차가 없어 꼭 써야하는 상황이 발생했을때 연차가 없어 사용을 못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게 합법적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엔 너무 부당하다고 느껴집니다.
다른 근무자들도 상의없이 휴일날에 연차를 넣어버렸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소정의 연차촉진이나 연차대체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아울러 본디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휴일에 대해 근로제공의무를 면제하는 의미를 갖는 연차휴가를 사용하게끔 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성립되지 않습니다.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감독관들이 조사를 하여 연차복원과 같은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는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는바, 특정한 근로일이란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 중의 특정일을 말하므로, 애초부터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인 휴무 또는 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소진시키거나 부여하지 않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