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중도입사시 22년 연차 산정 기준
안녕하세요 연차 산정 관련하여 문의를 드립니다.
저희 업체는 작년 처음 개소하여 연차발생 에 관한 별도의 세부 규정이 없습니다.
연차 발생은 회계일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는데, 21년 입사일 기준으로 1년 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22. 1. 1 기준으로 15일의 연차가 발생되었습니다.
문제는 80% 미만의 출근자의 경우 22년 연차 발생기준입니다.
예시로 21.7.12일 입사자의 경우 80% 미만으로 출근하였으므로 현재까지 1개월 근무시 1일의 연차가 발생하는 방법으로 휴가를 지급하고 있는데, 관련 정보를 알아보니
22.1.1 회계일 기준으로 연차기준 적용시
1. 21년 근무 기준 발생연차 (15*173/365) = 7.1일
2. 1개월 만근시 발생연차(22.1.1~22.6.12) = 6일
총 13.1일 연차가 발생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질의사항은 1번 계산과 같이 전년도 소정근로일에 따라 차년도 연차가 발생한다는 기준이 근로기준법상 나와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80% 이상 출근한 자에게 15일의 연차를 부여한다는 기준과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는 기준은 있으나 소정근로일에 따라 발생되는 별도에 휴가에 관한 규정은 없는 것 같습니다.
연차발생기준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관련법이나 기준을 제시해야 연차발생 내부지침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전년도에 80% 이하 출근하였다고 하더라고 올해 계속 월차 개념의 휴가를 적용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불리한 것 같습니다.
각 블로그에 연차 계산에 관한 정보는 너무 많은데 관련 세부 기준법은 정보를 찾아보기 어려워 전문가분들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첫날 1월 1일)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관리하는 사업장에 21년 6월 1일부로 입사한 근로자A가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1. 근로자 A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1개월 개근 시 1개씩 총 11개의 연차휴가를 부여 받게 됩니다('21/7/1, '21/8/1, '21/9/1.......'22/5/1). 아울러 22년 1월 1일 정상적으로 발생하는 15개의 연차휴가를 21년도의 재직일수로 일할계산한 연차휴가 8.8일을 부여 받게 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휴가 입니다. 아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근로개선정책과-5352, 2011. 12. 19 >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휴가를 계산할 경우 연도 중 입사자에게 불리하지 않게 휴가를 부여하려면, 입사한 지 1년이 되지 못한 근로자에 대해서도 다음연도에 입사연도의 근속기간에 비례해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이후 연도부터는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면 된다.
2. 근로자A는 23년부터 연차휴가를 정상적으로 부여 받게 됩니다. 그런데 잦은 결근으로 인하여 근로자A의 23년도 출근율이 80% 미만(개근월수: 4개월)이 되었습니다. 근로자A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24년에 4개의 연차휴가를 부여 받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번 방식에 따라 입사년도 재직일수에 비례하여 특정일에 일괄적으로 연차휴가를 주는 것을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법이라 합니다. 이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산정방법이 아니며, 계산 및 관리의 편의상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을 조건으로 인정되는 산정방법입니다. 따라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하되, 퇴사 시점에서 법에서 정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에 미달한 때는 그 차이만큼을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의 연차휴가 부여 방법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다만 근로기준법 상 입사일기준 연차휴가 부여방식에 비하여 불리하게 부여할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의 해석상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
3)1년 만근 시 15일
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