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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사한말벌24
화사한말벌2422.01.21
회계년도에서 입사일자로 연차기준 변경시 문의

회사에서 연차를 회계년도에서 입사일자 기준으로 변경한다고 합니다. 변경시점은 올해 22년 시작입니다.

08년 10월 입사했고, 연차는 21개 발생하고 있습니다.

연차15 + 근속연차 6

회사에서 연차를 입사일자 기준으로 변경하면서 22년1월부터 22년10월까지 사용할 수 있는 연차를 21년1월 ~ 21년 10월까지 근무일을 기준으로 책정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1년 일해서 생기는 연차 21개에서 10개월치가 잡혀서 17-18개 정도가 나온다고 알고있는데

오늘 회사에서 노무사에게 문의하니 회계년도에서 입사일기준으로 변경되면 15개를 기준으로 1/n 하는 방식이라고 하며 12개 나온다고 하는데요.

근로기준법에 의거해 생긴 근속연수를 배제하고 일괄적으로 년차에 상관없이 15개를 기준으로 책정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 개인별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며,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는 한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취업규칙 등에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때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집단적 동의 절차를 거쳐 입사일 기준으로 변경해야 할 것이며, 현재까지 회계연도기준으로 부여한 연차휴일수와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를 비교하여 그 차액을 정산한 후 입사일 기준을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위 법령에 따라 근속년수가 올라갈수록 발생하는 연차의 수도 증가합니다.

    회계년도에서 입사일기준으로 변경하는 경우에 어떻게 해야된다는 내용은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계년도에서 입사일기준으로 변경되면 15개를 기준으로 1/n 하는 방식을 근속년수를 고려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적용한다면,

    위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번겅하는 겅우, 변경 시점에서 연차휴가 부여 시 가산휴가를 포함하여 산정한 연차휴가를 비례하여 산정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우선 입사일기준에서 회계연도로 변경을 한 경우라도 기존 발생된 연차는 사용을 하도록 해줘야 합니다.

    2. 2008년 10월 입사자의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2021년 10월에 21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1년동안 사용할 수 있으므로

    내년 10월 까지는 21개를 사용토록 하여야 하며 2022년 1월 1일에 비례적으로 회계기준에 따라 연차를 부여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회계기준으로 변경하더라도 근속연수는 인정이 되어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