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출장이 예약되어있을시 근로계약을 혜지 할 수 있나요?
계약시에는 출장을 자주 간다는 이야기가 없었는데
입사후에 출장예약이 너무 많아서 부당하다고 느낍니다 근로계약을 바로 혜지할수 있을까요?
제가 9~18시까지 근무하기로 계약했는데 출장도 여기 포함되는건가요? 타지역 근무에 몇박 자야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근로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언제든 자유롭게 근로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2. 귀하의 희망퇴직일이 기재된 사직서를 회사가 별다른 이의 없이 수리한다면, 사직서에 기재된 퇴직일에 퇴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퇴직일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 제2항이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회사가 퇴사를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이 경과하면 퇴직의 효력이 발생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출장이 주된 업무로 볼 수 있다면, 근로계약서상에 출장업무를 명시하지 않은 때는 이를 거부할 수 있을 것이나, 주된 업무에 따른 부수적인 업무로 볼 수 있다면, 출장명령을 따를 의무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위 내용만으로 근로계약의 해지권이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근로계약 외의 시간 및 업무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