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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근무자한테 인사문제가 생겨서 퇴직처리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5인 미만 사업자입니다. 주4일 일을 하면서 시급계산의 월급을 주고 있습니다. 일하시는 분 중 한분이 불친절하고 퉁명스러워 불편하다는 얘기를 계속 듣고 있습니다. 시말서 1회는 받았는데 그냥 그만두시라고 해도 근로기준법상 문제가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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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사업장)에는 해고 제한 규정인 근로기준법 제23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아울러 해고사유 및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하고 있는 동법 제27조도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구두로 해고의 의사표시를 해도 무방합니다.

      다만 해고예고 규정(근기법 제26조)은 적용되므로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다만 해고예고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해고제한과 관련한 근로기준법상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해고를 하더라도 법상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거나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은 부당해고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근로자가 3개월 이상 일하였다면

      30일이전에 해고를 알려서 해고예고에 대한 부분만 신경쓰면 됩니다.

      3개월 이상 근로하였는데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할 경우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할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