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휴업 년차 소진하면 불법?
회사 휴업시 년차 사용하게 하는 것이 불법인가요?
중소기업이다 보니, 바쁠 때는 잔업, 특근을 하는데 한가할 때는 휴업을 해야 합니다. 유급수당을 지급하고 쉬게 하면 좋겠으나, 손해가 크다 보니 그렇게 할 수도 없네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의 근로제공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 사정에 따라 휴업하는 기간에는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노무사입니다.
1. 연차유급휴가의 시지지정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은 근로자에게 그 시기를 지정하여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따라서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휴가 소진을 강제하는 것은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무급휴가 등을 사용하는 것이라면 이를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이를 강제적인 것으로 인식한다면 추후 법적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무급휴가 동의서 등을 작성하여 두고 당사자가 서명해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 시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연차 사용은 불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자의 신청에 의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면 휴업 시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해야 합니다(근기법 제60조 제5항). 회사 사정으로 인한 연차휴가 사용에 근로자 개인이 동의하면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 근기법 위반사항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연차 사용에 동의하지 않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기법 제46조 소정의 휴업수당(평균임금 70%)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란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에 근로제공 의무를 면제받아 유급으로 휴무하는 것을 말하므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제공을 할 수 없는 휴업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회사에 일이 없어 휴업하는 경우에는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당연히 휴업일에
근로자의 연차를 소진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는 근로일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