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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현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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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5월 4일 작성 됨
Q.
퇴직금 지급방법 [법률개정에 따른 지급방법 변경으로 인해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1. 맞습니다. 근로자 개인의 급여계좌가 아닌 IRP계좌로 퇴직금을 지급하면 됩니다.2. IRP계좌를 즉시 해지하여 일시금으로 수령하든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하든 근로자 개인이 자유롭게 선택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2022년 5월 4일 작성 됨
Q.
수습기간 중 권고사직시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최종적인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것이고, 이직일 이전 18개월 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수급자격을 인정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2022년 5월 4일 작성 됨
Q.
강제적 인사이동에 대한 부당함을 어느기관에 어떻게 대응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부당한 인사발령 등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여 구제 받을 수 있으나, 업무상필요성에 따른 인원배치는 사용자의 고유한 권한이라는 점에서 받아 들여질 여지는 크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2022년 5월 4일 작성 됨
Q.
희망퇴직일을 거부당하고 이에 동의하게되면 자발적퇴사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희망 퇴직일자를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앞당겨 퇴직한 경우, 해고가 성립된다는 노동위원회 판정에 비추어 보면 권고사직으로 볼 수 있는 여지도 있다고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2022년 5월 4일 작성 됨
Q.
하계 휴가를 연차에서 차감해도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근기법 제60조 제5항). 따라서 근로자의 개별적 동의나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른 연차대체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하계휴가를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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