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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현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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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5월 4일 작성 됨
Q.
단기알바 주휴수당 줘야 되나요??(땜빵, 대타 등)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사용자와 근로자 간 미리 일하기로 정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유급주휴를 부여해야 할 것이라 사료됩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5월 4일 작성 됨
Q.
경력직 입사후 수습기간에 연차발생?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또한 근로관계가 성립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점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중도입사 또는 퇴사의 경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급여는 일할계산하여 지급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2022년 5월 4일 작성 됨
Q.
알바 주 12시간인데 추가로 2일 근무하면 주휴수당 받을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 즉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 등으로 일하기로 미리 정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유급주휴를 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2022년 4월 24일 작성 됨
Q.
휴게시간을 급여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급여 지급 여부와 별개로 휴게시간 미부여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을 명확히 지정하시고, 단서 조항(회사의 사정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2022년 4월 24일 작성 됨
Q.
병원 원장님 개인일정으류 휴진에관해서 여쭈어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라는 전제 하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을 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46조 소정의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해야 합니다. 아울러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연차 사용을 강제할 수 없으며,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도 통상임금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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