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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준한족제비201
꾸준한족제비201

병원 원장님 개인일정으류 휴진에관해서 여쭈어봅니다

원장님 개인일정으로 휴진을 하겠다고 하십니다 일주일정도

그런데 휴진하게되면 항상 몇명씩나와서 전화를 받거나 하면서 일을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휴진시에 두명만나오고 나머지는 나오지말고 (돈을 절반만 주시는거라면 나와서 일을하겠다 일을찾아서 청소라도 하겠다 라고 말했는데 두명빼고는 나오지말라라고 하셧습니다)쉬는데 연차쓰면 백프로 돈을 다주고 그런게 아니라면 오십퍼만 주겠다고 하십니다

계약서상에 정해진 연봉이있는데 저런식으로 오십퍼만 주는게 법적으로 문제가없는지? 강제로 못나오게 하고 연차를 쓰게하거나 돈을덜주겠다는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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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계약서상에 정해진 연봉이있는데 저런식으로 오십퍼만 주는게 법적으로 문제가없는지? 강제로 못나오게 하고 연차를 쓰게하거나 돈을덜주겠다는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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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 사정으로 휴업(근무를 안 함)을 하면,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50퍼센트가 아니라, 평균임금 70퍼센트 이상입니다.

      이보다 적게 지급하면 고용노동청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근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주의 개인사정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회사가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이때의 휴업수당은 평균임금의 70% 이상이어야 합니다.

      휴업수당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안내를 받고 싶으신 경우

      https://connects.a-ha.io/products/4fd95f1423f5264b9ec2b305ff16b83e 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는 전제 하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을 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46조 소정의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해야 합니다. 아울러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연차 사용을 강제할 수 없으며,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도 통상임금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1. 휴업수당의 발생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동안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할 의무가 생김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대한 체불은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회사사정으로 근로자를 휴업시키는 경우에는 연차로 소진하여 처리할 수 없습니다.

      2. 그리고 근로기준법에 따라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업일에 대하여 휴업수당으로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위 규정과 같이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연차유급휴가의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연차유급휴가를 쓰게하는 것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사용을 강제할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위 법령에 따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개인의 연차를 사용하였는데 연차사용일에 50%의 임금만 지급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회사에서 강제로 출근을 하지 못하게 한다면 사업장에서 근로자에게 70%의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업주 사정으로 근무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서는 평균임금의 70%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근로제공을 하려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평균임금의 70% 이상의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급된 임금이 평균임금의 70%에 미달한 때에는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질의와 같이 사업주의 개인사정에 의한 휴무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으로 보게 되므로, 휴업 시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사용자가 자신의 귀책사유로 휴업을 하게 되면 근로자들에게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 다만,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2. 질문자분의 경우 연차가 발생하시는 걸로 보아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추측됩니다. 그렇다면 원장님 개인 사유로 인하여 원래 병원 진료일임에도 불구하고 휴업하게 될 경우 직원분들에게 휴업하는 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50%만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기 내용 참조하셔서 다시 원장님과 이야기 나누어 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쉬는데 연차쓰면 백프로 돈을 다주고 그런게 아니라면 오십퍼만 주겠다고 하십니다

      계약서상에 정해진 연봉이있는데 저런식으로 오십퍼만 주는게 법적으로 문제가없는지? 강제로 못나오게 하고 연차를 쓰게하거나 돈을덜주겠다는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쉬게하는 경우라면 휴무에 해당하는 바,

      5인이상 사업장의경우 휴업수당 지급해야합니다.

      휴무날은 근로자가 연차사용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