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6개월 계약직 후 정직전환 거부하고 퇴사 시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회사의 재계약 제의를 근로자가 거부하고 퇴사하면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자발적 이직이라도 수급자격을 인정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