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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현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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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3월 2일 작성 됨
Q.
수습기간/정규직계약서를 각각 따로 써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수습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근로조건에 변동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특별히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할 필요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3월 2일 작성 됨
Q.
연차수당 및 연장근로 수당 지급 문의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직책수당이 직책 수행에 대한 대가로서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라면 이 또한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3월 2일 작성 됨
Q.
대통령 선거일 출근?임시공휴일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른 대통령 선거일은 공휴일에 해당합니다(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회사가 귀하의 휴일근로에 대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3월 2일 작성 됨
Q.
시급제근로자와 월급제근로자의차이점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은 임금의 지급방법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3월 2일 작성 됨
Q.
본인 졸업식의 경우 공가 사용이 가능할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은 공가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가 인정 여부 및 사유는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결국 회사에서 졸업식에 대한 공가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연차휴가를 소진하여 휴무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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