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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현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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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3월 2일 작성 됨
Q.
이런 경우에 퇴직금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4주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단시간근로자인 경우에는 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4주 단위씩 역산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하게 됩니다. 퇴직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 단위로 1주 소정근로시간을 파악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계산한 결과 산입된 주의 합계가 52주를 초과한다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3월 2일 작성 됨
Q.
19년 1월10일 입사 22년 2월 28일 퇴사 연차수당 지급 문의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가정하면 22년 1월 10일에 1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퇴직으로 인하여 휴가청구권이 소멸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임금으로 보상 받으실 수 있으며, 회사가 임의로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사측을 포함하여 3자 대면 해야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3월 2일 작성 됨
Q.
5인 이상 공휴일근무 서면 합의하면... 무급근무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아직 발생하지 않은 임금채권에 대한 포기는 당사자 간 합의가 있더라도 그 효력을 인정 받을 수 없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3월 2일 작성 됨
Q.
퇴사자 연차 정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근속 1년 미만 기간 동안 11개, 20년 1월 7일 15개, 21년 1월 7일 15개, 22년 1월 7일 16개 총 57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3월 1일 작성 됨
Q.
이런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초단시간근로자 여부는 실근로시간이 아닌 소정근로시간(근로계약으로 일하기로 정한 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귀하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 유급주휴를 부여 받으실 수 없을 것이라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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