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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현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 전문가입니다.

김성현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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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법정공휴일에 근무하지 않은 근로자에게도 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월급 금액으로 지급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월급 금액에는 유급휴일에 근무한 것으로 의제하여 그 임금도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입장입니다. 즉 유급휴일에 근로제공을 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수당을 지급하실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말일 퇴사 연차 발생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2월 1일까지 근로하신 후 2월 2일에 퇴직하신다면 마지막 달에 대한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 소정의 연차휴가를 부여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퇴직으로 인하여 휴가청구권이 소멸된 연차휴가는 임금으로 보상 받으시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가족수당 증빙서류는 어떤게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가족수당에 대한 증빙자료의 종류를 정하고 있는 법령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회사 규정을 따르시면 될 것이라 사료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3조 2교대 에서 비합리한 근무를 하게 하는데 도와주실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등을 통해 휴일근무에 동의하신 경우라면 회사의 휴일근로 명령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무작정 거부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교대휴일에 출근하여 근무할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장애인거주시설 입니다. 과거 2교대로 체불임금이 발생되어 받았는데 노동부가 나서서 3교대로 바꾸라고 지시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1. 고용노동부는 법 위반이 있는 사업장에 시정지시를 내리면서 개선계획을 제출토록 하는데 회사에서 3교대로의 전환을 개선계획의 일환으로 제출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2.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3교대로의 전환은 근로조건의 불이익한 변경이라고 보기 힘들다는 점에서 의견청취를 통한 취업규칙 변경으로 근무형태 변경이 가능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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