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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현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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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월 27일 작성 됨
Q.
1월달 월차를 쓰지 않고 2월달에 모아서 쓸 수 있을 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른 연차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나기 전까지 언제든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1월 27일 작성 됨
Q.
회사 사정으로 인한 강제 휴무일 설정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회사 내부 공사로 인한 조업 중단은 근로기준법 제46조 소정의 '휴업'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휴업한 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휴업수당(평균임금 70%)를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1월 27일 작성 됨
Q.
년월차 갯수가 총 몇개 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근속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개씩 총 1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022년 3월 29일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퇴직으로 인하여 휴가청구권이 소멸한 연차휴가는 임금으로 보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1월 27일 작성 됨
Q.
정식근무 전, 와서 배우라고하는 기간에 근로계약서 작성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해 강제되는 교육이라면 근로관계가 성립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할 것입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1월 27일 작성 됨
Q.
실업급여 자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로 업무수행이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자진퇴사했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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