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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현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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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0월 26일 작성 됨
Q.
교대근무자가 근로계약서 기간이2022.1.1-2022.12.31이면 몇시까지 근무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역일을 달리하여 계속적으로 근로가 이어지는 경우에는 이를 전일의 근로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평소와 마찬가지로 17시 출근하시어 익일 07시에 퇴근하시면 될 것이라 사료됩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10월 26일 작성 됨
Q.
대체 휴일 출근시 수당은 어떻게 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근기법 제55조 제2항 소정의 공휴일(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휴일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 동법 제56조 제2항 소정의 휴일근로수당(8시간 이내: 통상시급*1.5, 8시간 초과: 통상시급*2)을 지급해야 합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10월 25일 작성 됨
Q.
근로자가 퇴사를 신청했을때 회사가 반려할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퇴직일에 대한 당사자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민법 제660조 제2항이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회사가 퇴직을 통보 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10월 25일 작성 됨
Q.
퇴직 전 연차사용을 강요할 때 대처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사용자가 연차사용을 강제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감독관이 조사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10월 25일 작성 됨
Q.
국가에서정한법정공휴일수당의경우쉬어도수당을지급???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에 따라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월급제의 경우 월 급여에 유급휴일 수당이 포함되어 있는바, 해당 휴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근로자에게 별도의 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시급제의 경우 유급휴일 수당을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통상시급*1일 소정근로시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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