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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현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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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0월 22일 작성 됨
Q.
주휴수당과 유급 휴일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문의 "유급휴일"이 알고 계시는 주휴일이며,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부여합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10월 21일 작성 됨
Q.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 산정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1. 근속 1년 미만 기간(2017.09.01 ~ 2018.08.31) 동안 1개월 개근 시 1개씩 총 1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 2018.01.01 비례연차 5개가 발생합니다(15*재직일수/365).3. 2019.01.01부터는 정상적으로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10월 20일 작성 됨
Q.
주휴 수당 관련 질문드립니다 이 경우에도 주휴 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변경으로 1주간 근로관계가 존속되고 그 기간 동안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라면 1주를 초과한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다만 질문의 사례와 같이 마지막 근무일이 금요일이고 토요일이 퇴직일이라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10월 20일 작성 됨
Q.
폐업으로인한 해고예고수당질문이요!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고예고가 적용되지 않으나, 단순한 불황이나 경연난으로 인한 폐업은 사전에 어는 정도 예측이 가능한 경우로서 해고예고의 예외가 되지 못합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10월 20일 작성 됨
Q.
1년미만 연차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소정근로일에 임의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아도 무방할 것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해진 무급휴가 등을 신청하여 사용한 경우라면 이를 결근으로 볼 수는 없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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