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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현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 전문가입니다.

김성현 전문가
한화솔루션
Q.  공휴일 근무시 수당지급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소정의 공휴일(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법 제56조 제2항 소정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복지포인트 퇴직금 포함 여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① 복지포인트 제도가 선택적 복지가 아닌 보편적 복지이고, ② 사용 용도가 제한되어 있지 않으며, ③ 사용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더라도 소멸되지 않고 이월하거나 정산될 수 있고, ④ 근로자의 근로제공과 연관성이 있으며, ⑤ 근로자에게 이전되어 그 처분권한이 있다면 근로기준법 소정의 임금에 해당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연차를 강제사용시 불법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공지를 근로기준법 제62조 소정의 서면합의로 보기는 힘들 것이라 사료됩니다. 아울러 회사가 특정일을 지정하여 근로자들에게 일괄적으로 연차를 사용케 하면서 연차 사용을 원하지 않는 근로자들을 위한 절차를 마련해 두고 있지 않다면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위반사항이 될 소지가 있습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회식의 경우 근로시간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회식의 경우 근로자의 노무제공과는 관련 없이 사업장 내 구성원의 사기 진작, 조직의 결속 및 친목 등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임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라 사료됩니다. 사용자가 참석을 강제하는 언행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회식을 근로계약 소정의 노무제공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입장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년차 몇개 남은건지 궁금해서 다니는 동안 안쓰면 돈으로 줬는데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관리하는 회사에 재직중이라고 가정하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마지막 연차휴가 발생일은 '22년 5월 15일이며, 총 18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퇴직으로 인하여 사용하지 못하는 9개의 연차휴가는 임금으로 보상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5657585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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