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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현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 전문가입니다.

김성현 전문가
한화솔루션
Q.  근로자 쉬는시간 변경관련하여 문의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조 및 제5조 규정에 따라 근로조건을 변경할 때에는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대부분의 회사들이 근로시간 내지 휴게시간 변경에 대한 사전 동의 조항을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에 명시하고 있습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실업급여를 회사들이 안해주려는 이유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 여부는 회사가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로자의 이직사유가 고용보험법에서 정하고 있는 구직급여 지급 사유에 해당될 경우 수급자격을 인정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해고예고수당 지급관련이요!!!ㅜㅜ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고예고가 적용되지 않으나, 단순한 불황이나 경연난으로 인한 폐업은 사전에 어는 정도 예측이 가능한 경우로서 해고예고의 예외가 되지 못합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점심시간도 휴게시간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들이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다면 그러한 점심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4조 소정의 휴게시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대부분의 회사들이 점심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회사 리모델링 드간다고 한달 쉬는데 월급을 주지않는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형태가 정규직인지 기간제(일용직)인지 여부를 먼저 확인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정규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에 따라 휴업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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