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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현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 전문가입니다.

김성현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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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기계약직과정규직은연차발생량차이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고용형태에 관계없이 근로기준법 제60조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기간이 2년인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근속 1년 미만 기간 동안 매월 1개씩 총 1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근속 1년이 되는 날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의 근로계약이 공백없이 연장되어 2년 동안 연속되는 경우 또한 같습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당직근무는 왜 있는거죠???필요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일·숙직(또는 당직) 근로라 함은 본래 담당업무와 별개의 근로로서 사업장 시설의 정기적 감시, 긴급문서 또는 전화의 수수, 기타 돌발사태 발생을 대비한 준비 등 경미한 내용의 근로를 단속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직근무 시행 여부는 회사마다 상이하며, 같은 회사라도 근무지의 성격(본사 or 공장)에 따라 또 다릅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정규직 근로계약서 상 계약기간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연봉계약서의 계약기간은 해당 연봉을 지급하기로 정한 기간을 의미하고 근로계약서의 계약기간은 근로자가 기업에서 근로하기로 정한 기간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분명한 차이가 있으나, 회사에서 양자를 구분하고 있지 않다면 연봉계약 기간과 근로계약 기간이 각각 명시된 근로계약서 양식을 요구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휴업수당은 평균임금70%이상이라고 알고 있는데 계산시 정기상여도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정기상여금은 퇴사, 휴업 등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 전 3개월간에 지급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사유 발생일 이전 1년 동안 지급받은 금액을 12개월로 나누어 그 3개월분을 포함해 계산합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신입직원 급여계산 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은 월급여를 일할계산하는 방법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당해 월의 대소(28~31일)나 월의 소정근로일수 및 유급휴일수에 관계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이므로 월급액을 해당월의 역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일할 계산액 = 월급액 / 역일수 x 근무일수 (해당월에 따라 28~31일)위 방식외에도 "월급액 / 소정근로일(근로일이 아니나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 포함) x 근무일수(근로일이 아니나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 포함)"로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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