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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현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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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현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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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 은 시간이 오래 지나면 회사에서 퇴직금을 지급거부 할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해 소멸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0조). 퇴직금을 받을 권리의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 즉 퇴직일로부터 진행합니다(민법 제166조 제1항).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주말이 공휴일인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휴무일 등과 같이 애초부터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날이 관공서 공휴일과 겹칠 경우에 추가 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해석할 경우 법 개정 취지를 넘어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누리는 휴일 수는 동일함에도 추가적인 비용부담만 강제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므로 휴무일 등 애초부터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날이 관공서 휴일과 겹칠 경우 해당 일을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단시간근로자 휴일근무 수당 문의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고, 해당 근로자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휴일근로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 소정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연봉에 상여금 포함? 퇴직금 정산 질문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합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정기상여금은 퇴사, 휴업 등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 전 3개월간에 지급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사유 발생일 이전 1년 동안 지급받은 금액을 12개월로 나누어 그 3개월분을 포함해 계산합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퇴직금을 1년 마다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소정의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하실 수 없습니다. 대표적인 퇴직금 중간정상 사유로는 ①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②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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