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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에 상여금 포함? 퇴직금 정산 질문있어요

저는 연봉 4200이고 월급은 13개월로 나누어서 줍니다. 대신 상여금 면목으로 한달치 월급을 설과 추석에 나누어 160정도 현금으로 줍니다. 이럴 경우 퇴직금은 얼마인가요?

4200 ÷ 12 인가요?

아님 상여금으로 받는것은 제외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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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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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기본적으로 퇴사일 이전 3개월에 대한 1일 평균임금*재직기간/365일*30일로 산정합니다.

    여기서, 평균임금 계산에는 퇴사일 이전 1년간 지급된 상여금의 3/12만큼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지급되는 상여금 중 일부 역시 그 지급에 관해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평균임금 계산에 포함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여금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합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정기상여금은 퇴사, 휴업 등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 전 3개월간에 지급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사유 발생일 이전 1년 동안 지급받은 금액을 12개월로 나누어 그 3개월분을 포함해 계산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회사가 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일, 확정기여형(DC)에 가입되어 있다면 매년 퇴직금은 연간 임금 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 퇴직금으로 적립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설과 추석에 현금으로 받은 상여금도 임금 총액에 반여되어 산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 만일, 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되는데, 이때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상여금은 그 전액이 아니라 연간 지급받은 상여금의 12분의 3이 평균임금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결국 회사가 어떤 방식으로 퇴직금을 지급하는지에 따라 상여금이 반영되는 정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2.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상여금의 경우 3개월분을 임금총액에 산입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답변] 해당 상여금의 경우 퇴직금을 계산할 때 같이 포함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퇴직금은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합니다. 평균임금은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퇴직금계산기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4200만원÷13개월, 상여금 160만원을 지급하기로 정한 때는 매월 지급받는 월급여가 최저임금 위반이 아닌 한, 4,200만원÷13개월로 나눈 월급여액 3개월분과 160만원×3개월÷12개월로 산정한 상여금을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산출해서 계산하는데,

    평균임금 계산시에 정기 상여금(사업주의 지급의무가 있는 상여금)도 포함해서 계산합니다.

    1년간 지급된 상여금을 12로 나누고 3을 곱해서(3개월치 상여금 계산함),

    이것을 최종 3개월 임금총액에 포함하여 평균임금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으로 받는 부분에 대하여 12개월로 나누어 3개월분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반적인 퇴직금은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최종3개월간 지급된 임금(평균임금)과 근속연수로 계산을 합니다.

    (상여금도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고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으로 사업주에게 지급의무가 있다면 퇴직금 계산시 포함)

    2. DC형 퇴직연금제도를 이용하는 경우라면 4,200만원 기준 1/12이 적립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 관련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연봉을 13으로 나누어 지급하는 것으로 보아, 연봉액에 퇴직금이 포함되어있을 수 있습니다.

    3. 퇴직금 분할 약정의 효력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먼저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되어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