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실업 급여 받을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라도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ㆍ청력ㆍ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에 의한 이직으로 보아 수급자격을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