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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현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 전문가입니다.

김성현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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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할때 연차수당 청구관련해서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1.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근무하셨고,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 시 미사용연차에 대한 임금보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요건을 충족하신다면 먼저 회사 인사부서에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회사가 임의로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어 구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2. 보통 퇴직월 급여에는 말씀하신 바와 같이 퇴직금, 퇴직한 달의 임금, 미사용연차수당 등 잔여 임금 전부가 포함되어 지급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주휴 수당과 휴게 시간에 대해 궁금한 것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초단시간근로자 해당 여부는 소정근로시간(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으로 미리 일하기로 정한 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소정근로시간에 휴게시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연차수당지급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1.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15명 이상이라면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60조 소정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아울러 동법 제61조 소정의 연차유급휴가 사용 촉진을 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없다면 근로자의 잔여 연차휴가에 대해 임금으로 보상해 주어야 합니다. 2. 미사용 연차수당을 사용자가 임의로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위반사항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2023년 기본시급에 의한 월급여액이 얼마나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2023년 최저임금은 2022년보다 5% 인상된 시급 9,62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를 월급여로 환산(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로 기준)할 경우 2,010,580원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실업 급여 받을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라도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ㆍ청력ㆍ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에 의한 이직으로 보아 수급자격을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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