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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륭한도롱이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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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기본시급에 의한 월급여액이 얼마나 되는지요?

내년 기본시급에 기초한 최저임금 급여로 1일 8시간 근무시 월급여액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서 아하를 통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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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

      2023년 최저임금은 2022년보다 5% 인상된 시급 9,62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를 월급여로 환산(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로 기준)할 경우 2,010,580원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 상 2023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9,620원으로 적용됩니다.

      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로하는 근로자의 경우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월 급여는 2,010,580원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023년 월 최저임금은 2,010,580원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최저임금 문의로 사료됩니다.

      2. 23년도 최저임금은 시간당 9,620원이며, 주 40시간 근로자를 월로 환산하여 계산하면 약 2,010,580원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3년 시간급 최저임금은 9,620원이며, 1주 40시간 1일 8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9,620원*209시간= 2,010,580원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내년 최저임금은 9,620원 입니다. 질문자님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 포함 2,010,580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2023년의 최저시급은 9620원입니다.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적용합니다.

      주40시간 근로로 한달을 근무하면 세전 201만580원입니다.

    •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은 2,010,580원입니다.

      최저임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다면 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조금더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