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회사에서 단축근무를 하면 단축근무 한 만큼 급여가 나오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본래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 단축된 시간 만큼 임금도 비례하여 적게 지급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맞으나, 임신 기간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서는 특별히 근로기준법상 임산부의 보호 규정에 따라 임금이 전액 보호됩니다다만, 임신 기간 전체가 아닌 임신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 기간에 대해서만 보장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⑦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산, 조산 등 위험이 있는 여성 근로자의 경우 임신 전 기간)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감사합니다.
Q. 주52시간 근로제가 중소기업의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평가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주52시간 근무제 시행 이후 중소기업에서는 실제 생산성 변화와 갈등사례가 다양하게 나타난 것이 현실입니다먼저 기업 입장에서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하여 생산량 달성이 어려워 지거나 납기일에 차질 발생 우려가 있고, 인력을 추가 채용하면서 발생하는 인건비 등이 가장 큰 우려 사항이며, 이는 주로 제조업, 서비스 업종 기업에서 발생하는 현상입니다근로자 입장에서는 긍적적인 효과는 근로시간이 제도적으로 단축됨에 따라 저녁이 있는 삶과 여가시간 확보 등에 대한 요구가 더 커지는 반면, 부정적인 효과로는 정해진 시간 내 일을 수행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심리적 압박감과 스트레스가 증가하는 측면이 있고 이는 주로 it업종, 사무직종에서 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감사합니다.
Q. 무단퇴사시 임금미지급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무단퇴사를 하더라도 이미 일한 근로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지급하여야 하며, 지급일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이에 계속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1일 근무시간이 11시간(휴게시간 제외)이므로 4일간 근무를 하였다면 44시간 x 10,030원 = 441,320원이며근로자가 5인 이상이라면 야간수당이 별도로 발생하여 50% 가산한 금액인 220,660원을 추가로 산정하여 진정을 제기해 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