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주말알바만했을시에도 실급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실업급여 수급 자격에 대한 판단은 마지막 근무의 퇴사 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인 경우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 단기 알바를 하더라도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 시에는 원칙적으로 수급 자격이 인정됩니다다만, 실업급여 제도의 취지상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해당하여야 하기 때문에, 주말 2일 단기알바를 하고 곧바로 신청을 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근로로 판단하여 반려될 수 있습니다이에 지나치게 짧은 알바 후 신청을 할 경우 고용센터에서 반려를 하는 경우가 있으며, 관할 고용센터에 먼저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