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안녕하세요 채용절차법 제4조의 3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문의하신 조항은 아래와 같이 직무수행과 무관한 신체, 출신지, 학력, 재산 등의 정보 수집을 금지하고 있습니다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4조의3(출신지역 등 개인정보 요구 금지) 구인자는 구직자에 대하여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1. 구직자 본인의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2. 구직자 본인의 출신지역ㆍ혼인여부ㆍ재산3. 구직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ㆍ직업ㆍ재산이에 채용 시 다자녀 가구에 가산점을 주기 위하여 가족정보를 확인하는 것은 해당 조항과 전혀 무관한 것으로, 등본, 초본 등을 통해 이를 확인하셔도 됩니다감사합니다.
Q. 회사에서 회식은 꼭 참석해야 될지 빠지게 되면 혹시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회식 참석의 경우 법적으로는 당연히 참석 의무가 없겠으나, 아무래도 사회생활의 연장선으로서 어느 정도는 참석을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어느 정도 참석할지 여부는 회사의 분위기와 회식의 성격에 따라 다르겠지만, 통상 1~2달에 한번정도는 직장인이라면 평균적으로 하는 정도가 아닐까 싶습니다그리고 참석을 하더라도 대체적으로 1차에서 마무리를 하는 것이 요즘 트랜드인 것 같고, 만약 사적인 이야기나 불편한 상황이 반복된다면 무조건 참는 것이 아니라 꼭 당일이 아니더라도 대화를 할만한 적당한 기회에 정중하게 본인 의사를 밝히는 것이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