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생 해고 관련 질문드립니다.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인 업장입니다.
근태가 불량한 아르바이트생을 해고하고자 하는데 질문이 있습니다.
인터넷 검색해보니 해고 예고를 해야한다고 하는데, 무조건 30일전이어야만 할까요?
5/8 기준 5월인 이번달까지만 나오고 그만두라고 통보해도 문제가 될까요?
또한, 서면으로 해고예고를 해야한다고 되어있는데, 문자로 근태가 불량하여 이번달까지만 나오라고 통보하는것도 무효가 되거나 적합하지 않는 방법일까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3개월 미만 근무한 근로자라면 한달 전 해고예고를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면 즉시해고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30일 전에 하지 않으면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합니다.(해고예고의 예외사유가 있다면 불요)
5인 이상 사업장이므로 해고는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고 문자로 통보하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문자로 전달할 경우 절차 위반에 해당하여 부당해고로 판단됩니다.
해고예고는 3개월 미만 근무한 근로자에게는 이행할 필요가 없으나, 3개월 이상 근무했다면 해고예고 실시해야 하며 30일 전에 실시해야 합니다. 넉넉히 32-33일 전에 통보해야 깔끔합니다. 미이행 시 30일치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3개월 미만 근무이므로 30일전 예고를 할 필요는 없지만 5인이상 사업장이므로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문자로 해고통보시 해고는 무효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려면 30일 전에 예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6.1.자 해고의 경우 5.8.에 해고예고 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반드시 서면으로 예고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그 해고가 정당하려면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른 해고예고규정은 30일 전 해고 통보를 하지않는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 다만, 수당을 지급한다면, 해고 자체의 효력과는 무관합니다.
오히려 근태불량으로 해고하는 경우 해고 자체의 정당성이 문제될 수 있으니 신중하시기 바라고 안전하게 권고사직으로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먼저 해고 예고의 경우 무조건 30일 이전에 하여야 합니다
이에 금일 해고를 통보한다면 적어도 6.7일 이후로 해고를 하여야 해고 예고 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서면 통보의 경우에는 문자나 이메일이 아닌 서면(종이)로 통보를 하는 것이 원칙이긴 합니다
다만, 이는 해고 절차의 정당성에 관한 규정으로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불가하므로 문자로 통보를 하여도 특별히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