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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정원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전문가입니다.

김정원 전문가
다옴노동법률사무소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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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산정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퇴직금은 산정 사유 발생일(퇴직일) 기준 3개월간 평균임금으로 산정을 하나, 5.11일 퇴사 시 3개월 기간에 무급 병가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은 제외를 하고 직전 기간을 포함하여 산정을 합니다또한 무급 병가기간도 근로관계는 유지된 기간이므로 근속기간에는 포함이 됩니다이에 복귀 이후 월급에 변동이 없고 일정하였다면 해당 월급을 기준으로 하여 근속기간인 약 2년 8개월로 계산됩니다ex) 월급 x 32개월/36개월로 산정이 될 것입니다그리고 퇴직금은 별도로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퇴사 시점에 회사에서 산정하여 14일 이내에 지급을 하는 것이며 인터넷에 퇴직금 계산기를 통해 월급을 입력하여 대략적인 금액을 미리 산정해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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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 월급에 대해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임금 구성 항목과 금액이 모두 동일하다면 월급도 동일하게 입금되어야 하는 것이 맞겠으나, 10만원 가량 덜 들어왔다면 공제 항목에 차이가 있는게 아닌가 싶습니다먼저 정확히 회사측에 급여 명세서를 문의하여 세전 금액과 공제 항목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확인을 해보시기 바라며, 만약 부당하게 10만원이 덜 들어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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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트레이너 퇴직금 질문 및 근로자성 인정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근로자성과 관련하여 판단 기준이 되는 요소로는 회사의 업무지시를 받는지, 출퇴근 시간 및 장소가 정해져 있는지, 기본급 및 고정급이 정해져 있는지 여부 등을 기준으로 판단을 합니다기재하신 내용들을 보면 업무지시에 따라 정해진 업무를 수행한 점과 출퇴근 시간이 정해진 점, 기본급이 정해져 있는 점, 그리고 다른 사업장에 근무를 할 수 없어 사실상 해당 헬스장에 전속된 점은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는 요소들인 것은 맞습니다다만, 개인 수업과 pt에 따라 수업료 및 인센티브를 받는 점은 프리랜서로서의 요소에도 해당하여 근로자와 프리랜서의 영역이 다소 중첩되어 있어 보이고 만약 전체 소득 중 수업료 및 인센티브의 비중이 높다면 근로자 보다는 프리랜서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소지가 있습니다종합적으로는 근로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좀 더 높아 보이긴 하나, 결국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근로자성이 입증 되어야 하는 것으로 상기 설명드린 긍정적인 요소들을 강조하여 진정을 제기해 보시기 바랍니다(카톡 증빙자료 및 동료 직원들의 진술서 등은 확실히 입증 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습니다)만약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퇴직금 외에 근로자로서 받아야 할 연장,야간수당, 연차수당도 발생을 하나 이러한 수당들은 해당 사업장이 5인 이상 사업장이어야 발생하는 점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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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자간 업무상 사고의 합의금을 근로자에게 요구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제공 중 사고로 인한 부상인 경우 산재보상보험법에 따라 산재처리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이를 산재처리 하지 않고 원하청 업체간 합의 하 금액을 지급한 경우, 비록 가해 근로자가 원인제공을 하였더라도 합의를 한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합의한 금액을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이는 만사상 채무관계에 해당하여 법률/민사 카테고리에 질문을 올리셔야 더욱 정확한 답변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추가로 만약 합의금 지급을 강제한다면 가해 근로자 입장에서는 산재 사실을 은폐하고 임의로 처리한 것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어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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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계약직으로 1년씩 2번을 연장해서 근무 할 경우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기간제법상 기간제 근로계약은 최대 2년까지 제한을 두고 있으며, 2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정규직) 근로자로 간주됩니다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이에 1년씩 2번을 계약하여 총 2년을 근무한 경우, 추가로 기간제 계약은 체결할 수 없으며 그럼에도 만약 추가로 기간제 계약 시에는 자동으로 정규직 근로자로서 신분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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