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트레이너 퇴직금 질문 및 근로자성 인정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근로자성과 관련하여 판단 기준이 되는 요소로는 회사의 업무지시를 받는지, 출퇴근 시간 및 장소가 정해져 있는지, 기본급 및 고정급이 정해져 있는지 여부 등을 기준으로 판단을 합니다기재하신 내용들을 보면 업무지시에 따라 정해진 업무를 수행한 점과 출퇴근 시간이 정해진 점, 기본급이 정해져 있는 점, 그리고 다른 사업장에 근무를 할 수 없어 사실상 해당 헬스장에 전속된 점은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는 요소들인 것은 맞습니다다만, 개인 수업과 pt에 따라 수업료 및 인센티브를 받는 점은 프리랜서로서의 요소에도 해당하여 근로자와 프리랜서의 영역이 다소 중첩되어 있어 보이고 만약 전체 소득 중 수업료 및 인센티브의 비중이 높다면 근로자 보다는 프리랜서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소지가 있습니다종합적으로는 근로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좀 더 높아 보이긴 하나, 결국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근로자성이 입증 되어야 하는 것으로 상기 설명드린 긍정적인 요소들을 강조하여 진정을 제기해 보시기 바랍니다(카톡 증빙자료 및 동료 직원들의 진술서 등은 확실히 입증 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습니다)만약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퇴직금 외에 근로자로서 받아야 할 연장,야간수당, 연차수당도 발생을 하나 이러한 수당들은 해당 사업장이 5인 이상 사업장이어야 발생하는 점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계약직으로 1년씩 2번을 연장해서 근무 할 경우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기간제법상 기간제 근로계약은 최대 2년까지 제한을 두고 있으며, 2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정규직) 근로자로 간주됩니다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이에 1년씩 2번을 계약하여 총 2년을 근무한 경우, 추가로 기간제 계약은 체결할 수 없으며 그럼에도 만약 추가로 기간제 계약 시에는 자동으로 정규직 근로자로서 신분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