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산정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22.9.1 입사. 25.5.11 퇴사시 퇴직금산정방법 알려주세요.
1,2월 2달 무급병가후, 복귀하여 5.11퇴사시.
퇴직금계산은 어찌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사일 기준 이전 3개월의 임금평균액(무급휴가 기간 등이 포함되었다면 그 기간은 제외)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계산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공식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입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산정해야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해당 직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무급병가 기간도 근무기간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퇴직금=평균임금×30×근속일수÷365
2025. 5. 11.까지 근무할 경우 평균임금은 2025년 2월 12일부터 5월 11일까지 3개월의 임금을 3개월 일수로 나눠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병가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하므로 3월 1일부터 5월 11일까지의 임금을 해당 일수로 나눠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퇴직금은 산정 사유 발생일(퇴직일) 기준 3개월간 평균임금으로 산정을 하나, 5.11일 퇴사 시 3개월 기간에 무급 병가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은 제외를 하고 직전 기간을 포함하여 산정을 합니다
또한 무급 병가기간도 근로관계는 유지된 기간이므로 근속기간에는 포함이 됩니다
이에 복귀 이후 월급에 변동이 없고 일정하였다면 해당 월급을 기준으로 하여 근속기간인 약 2년 8개월로 계산됩니다
ex) 월급 x 32개월/36개월로 산정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퇴직금은 별도로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퇴사 시점에 회사에서 산정하여 14일 이내에 지급을 하는 것이며 인터넷에 퇴직금 계산기를 통해 월급을 입력하여 대략적인 금액을 미리 산정해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사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5.11.까지 근무하고 5.12.에 퇴사 시 2.12.~5.11.(89일)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89일로 나눈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다만, 2월에 무급병가기간이 퇴직 전 3개월 기간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그 기간을 제외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즉, 89일 중 2.12.~2.28.(17일)을 제외한 나머지 3.1.~5.11.(72일)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72일로 나눈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만약, 산정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