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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정원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전문가입니다.

김정원 전문가
다옴노동법률사무소
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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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의 괴롭힘으로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다면?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최초로 회사 혹은 노동청에 괴롭힘 발생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이 경우 회사는 객관적인 조사 및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으며, 노동청에 곧바로 진정을 제기할 경우 회사에 조사 실시를 명령한 후 조사 및 결과가 제대로 나왔는지를 판단할 것입니다이후 만약 정신적 스트레스 등 질병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전문의 진단을 받은 후 의사의 소견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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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발적 퇴사 후 같은회사에 계약직으로 재취업 한 경우 계약만료 후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은 마지막 퇴사 시 퇴사 사유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계약직으로 근무 후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를 할 경우 수급 자격은 인정 됩니다다만, 마지막 계약 기간이 지나치게 짧을 경우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부정 취업 등으로 심사를 까다롭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모집공고, 근로계약서, 근무기록 등 실제 취업을 하여 근로를 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은 준비를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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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휴일근무에 대한 질문입니다. 휴일근무 12시간 문의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은 말씀하신대로 1주 소정 근로시간 40시간에 1주 연장근로시간 12시간을 규정하고 있을 뿐, 연장근로에 대한 1일 한도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이에 주말 2일간 12시간의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위반은 아닙니다감사합니다.
해고·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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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고예고수당 관련 증거가 될만한 것이 뭐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해고 통보 사실에 대해서는 별도 녹취록이나 통보서가 없었다면, 해당 이야기를 들은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하고 팀원들의 확인서가 있으면 도움이 됩니다내용은 구체적일수록 신빙성이 있고, 다수가 동일한 진술을 할 경우 신빙성은 매우 높에 평가될 수 있습니다이에 해고 통보를 한 시간, 장소, 발언에 대해 진술서 혹은 확인서 양식으로 다수 준비를 해두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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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쉬는시간 제공 관련법률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은 아래와 같이 4시간당 30분 이상을 주도록 정하고 있으며, 해당 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이에 8시 출근, 18시 퇴근인 경우에는 휴게시간을 최소 1시간 이상을 부여하면 되며 점심시간도 이에 포함이 됩니다이에 점심시간 1시간, 별도 휴게시간 30분이 자유롭게 보장되는 경우라면 법위반은 없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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