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처음부터노는매미
처음부터노는매미

쉬는시간 제공 관련법률 궁금합니다.

8시부터 18시까지 일하는 현장입니다.

점심시간 12:30~13:30

쉬는시간 10:00 ~ 10:20 / 16:00 ~ 16:20

위법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은 아래와 같이 4시간당 30분 이상을 주도록 정하고 있으며, 해당 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이에 8시 출근, 18시 퇴근인 경우에는 휴게시간을 최소 1시간 이상을 부여하면 되며 점심시간도 이에 포함이 됩니다

    이에 점심시간 1시간, 별도 휴게시간 30분이 자유롭게 보장되는 경우라면 법위반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점심시간도 휴게시간에 포함됩니다. 8시부터 18시까지 1시간 40분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었으므로 적법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례의 경우 1시간 4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휴게시간을 부여하면 적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 같은 휴게시간은

    근로기준법에 부합하는 휴게시간을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위법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와 같이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실질적으로 보장했다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10시간의 근무시간 중 총 1시간 40분의 휴게시간이 부여되고 있으므로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4시간 이상 근로 시 30분 이상, 8시간 이상 근로 시 1시간 이상 부여하면 적법합니다. 출퇴근시간이 8~18시까지면 1시간 40분 휴게시간 부여, 근무시간은 8시간20분이므로 적법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