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근무에 대한 질문입니다. 휴일근무 12시간 문의
안녕하세요. 기관에서 일하고 있는 직장입니다.
저희는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주 52시간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가끔 주말에 사업이 있어 나올경우 휴일근무수당으로 측정되는데 종종 8시간을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8시가 넘게 일하더라도 8시간 밖에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궁금하거는 정규근무시간(월~금) 40시간을 제외하고 12시간을 일할수 있는데 주말에 몰아서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말에 몰아서 12시간을 일할 수 있습니다. 다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고 8시간을 초과한 근무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이 중복가산 되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하며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수 없습니다. 연장 12시간은 꼭 평일에 진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한다면 주말에만 연장근로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간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다면 근로할 수 있으며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토요일이 휴무일, 일요일이 주휴일인 경우를 전제하면, 토요일에 12시간 일을 한다면 50% 연장근로수당만 가산되고, 일요일에 12시간 일을 한다면 8시간까지는 50% 휴일근로수당만 가산되고 8~12시간은 휴일근로+연장근로까지 100% 가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 52시간제는 법정근로시간 40시간 + 연장근로 최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으며, 이는 특정 요일이 아닌 1주(7일 기준) 단위로 관리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주말에 근무하더라도 그 주간의 연장근로시간 누적이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법 위반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8시간 초과 근로 시 8시간만 임금 지급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은 말씀하신대로 1주 소정 근로시간 40시간에 1주 연장근로시간 12시간을 규정하고 있을 뿐, 연장근로에 대한 1일 한도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주말 2일간 12시간의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위반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주말에 몰아서 12시간 근무하는 것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