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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친해지고싶은야채튀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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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무에 대한 질문입니다. 휴일근무 12시간 문의

안녕하세요. 기관에서 일하고 있는 직장입니다.

저희는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주 52시간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가끔 주말에 사업이 있어 나올경우 휴일근무수당으로 측정되는데 종종 8시간을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8시가 넘게 일하더라도 8시간 밖에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궁금하거는 정규근무시간(월~금) 40시간을 제외하고 12시간을 일할수 있는데 주말에 몰아서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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