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언제나신뢰할만한부엉이
언제나신뢰할만한부엉이

자발적 퇴사 후 같은회사에 계약직으로 재취업 한 경우 계약만료 후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13개월 정규직 직장 생활 후 퇴사를 하고 인수인계를 더 해달라고 해서 1주일 공백 후 다시 계약직으로 입사를 해서 1달 계약직 후 계약 종료가 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부정수급이 아님을 증명하기 위해 다시 계약직으로 입사한 경위 등을 소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부정한 목적이 없다면 자발적 퇴사한 직장에 다시 취업하여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도 퇴사 후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상용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했다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정규직으로 자진퇴사한 사업장에 계약직으로 재입사 후 기간만료로 퇴사 시 이직사유를 맞추기 위한 것으로 보여져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더 나은 방안 검토를 위해 노무사와 상담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말씀대로 자발적 퇴사 후 1개월 이상 단기계약직으로 근무 후 기간만료로 비자발적 퇴사하면 실업급여 가능합니다.

    물론 기본요건인 퇴사일로부터 18개월 내 180일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유지는 충족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은 마지막 퇴사 시 퇴사 사유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계약직으로 근무 후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를 할 경우 수급 자격은 인정 됩니다

    다만, 마지막 계약 기간이 지나치게 짧을 경우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부정 취업 등으로 심사를 까다롭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모집공고, 근로계약서, 근무기록 등 실제 취업을 하여 근로를 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은 준비를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