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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회사의 괴롭힘으로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다면?

어떤 절차로 구제를 받거나 대응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단계별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의 조언을 구합니다. 지속되는 괴롭힘에 방법을 알아두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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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성필 노무사
    이성필 노무사
    노무법인 바우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대응하려면 우선 증거부터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괴롭힘이 있었던 날짜, 상황, 발언 등을 일지처럼 정리하고, 가능하다면 문자, 녹취, 이메일 등 객관적 자료를 확보해두세요. 그런 다음 회사 내 신고 절차(인사부나 대표자에게 서면 제출 등)를 통해 정식 문제제기를 하고, 회사가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 괴롭힘 신고로 인해 해고나 인사 불이익을 받았다면 30일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질병이 발병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괴롭힘 사정에 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괴롭힘이 인정되면 이후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괴롭힘으로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다면 직장 내 괴롭힘 신고와 함께 산재신청도 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는 노동청 및 사업장에 신고를 하시면 피해근로자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고 신고사항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후속조치가 있게 됩니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질병이 발생한 경우, 산재처리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회사가 질문자님을 괴롭힌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시기 바라며, 이를 근거로 관할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경우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먼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인정이 필요합니다. 회사나 고용노동관서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질병이 발생하였거나 악화되었다면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와는 별개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이 있는 경우 우선 회사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신고를 하였음에도 회사에서 별도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최초로 회사 혹은 노동청에 괴롭힘 발생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객관적인 조사 및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으며, 노동청에 곧바로 진정을 제기할 경우 회사에 조사 실시를 명령한 후 조사 및 결과가 제대로 나왔는지를 판단할 것입니다

    이후 만약 정신적 스트레스 등 질병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전문의 진단을 받은 후 의사의 소견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으로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 회사 관련부서나 고충처리위원에 신고할 수 있고 여의치않으면 노동청에 바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와함께 질병을 얻는 등 손해가 입증된다면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