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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정원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전문가입니다.

김정원 전문가
다옴노동법률사무소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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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노동관련 내용증명 재반박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내용증명은 발신인의 입장과 요구사항을 공식적으로 전달한 것으로, 애초 이에 회신이나 답변을 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오간 것인지 알 수 없으나, 본인에게 유리하거나 필요하다고 판단되지 않는 한 반박을 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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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한 직원이 본인의 근태내역을 달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퇴사한 직원에 대하여는 아래 내용에 대한 서류는 요청을 할 경우 3년간 발급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이는 업무, 임금, 그 밖의 필요한 사항 등으로 정하고 있어서 근태내역이 직접적으로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해당 규정 자체가 '증명서' 이기 때문에 근태 자료를 제공해야 할 의무는 없다고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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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 퇴직관련 고민사항이 많네요 어떻게 해야할지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어떤 사정인지는 모르겠으나 회사에서 구조조정 내지 권고사직을 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원칙적으로 정규직이라면 본인의 의사로 사직을 하지 않는 이상 근로계약 종료는 해고에 해당하며 정당한 사유와 절차가 필요합니다업무에서 완전히 배제하고 전보를 보내거나 발령을 낼 경우에도 부당 전보발령 내지 인사조치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해 볼 수 있습니다퇴사를 원치 않는다면 보다 면밀하게 법적인 상담을 받아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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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계약직을 2년을 넘게 계약을 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시켜주어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기간제 계약직의 경우 법에서 최대 2년까지로 기간을 제한하고 있으며, 2년을 초과할 경우에는 계약에도 불구하고 자동으로 정규직(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됩니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다만, 2년을 초과하여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었다 하더라도 대부분의 기업에서 임금 인상 등 처우는 통상의 정규직과 대비하여 열악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꼭 좋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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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급여 계약만료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으로 첫째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은 충분히 충족되었을 것으로 판단되고, 둘째 퇴사 사유가 비자발적 퇴사(계약기간 만료)에 해당하기만 하면 됩니다이에 계약 기간이 1년이라 하더라도, 당사자간 필요에 따라 15일을 연장하였다면, 15일 연장한 기간 만큼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무 후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은 인정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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