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계약만료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제가 계약서 상으로 1년을 하고 퇴사해서 계약만료로 하여서 실업급여 신청을 하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사람이 안 구해져서 어쩔 수 없이 구해질 때 까지만 근무하면서 인수인계까지 하는걸로 해서 계약서 기간보다 15일 더 근무를 했습니다.
그럼 그 기간만큼 일하고 퇴사하는 걸로 하여서 별도로 계약서를 추가로 작성하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을 연장한 것으로 하고 퇴사처리를 계약만료로 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시는데 특별히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기보다는 기존 계약서에서 계약기간을 수정/변경하는 것이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자격인정을 받을 때 더 용이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계약기간 만료 시 회사는 계속근로를 원하지만 근로자는 계속근로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발적인 퇴사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당초의 근로계약 기간을 당사자간에 일정기간 연장하여 근무하는 경우는 연장된 기간에 대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 되고, 연장기간 종료로 퇴직하는 것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으로 첫째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은 충분히 충족되었을 것으로 판단되고, 둘째 퇴사 사유가 비자발적 퇴사(계약기간 만료)에 해당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에 계약 기간이 1년이라 하더라도, 당사자간 필요에 따라 15일을 연장하였다면, 15일 연장한 기간 만큼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무 후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은 인정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계약기간을 연장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퇴사처리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