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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을 2년을 넘게 계약을 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시켜주어야 하는건가요?

계약직으로 일하다 보면 2년 넘게 계약을 유지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하는지 궁금해서요 ??

그러면 대기업에서도 무기계약직은 나쁘지 않은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ㅎㅎㅎ 근데 보통 2년이 넘기전에 짤리겠죠??ㅠㅠ 전환이 안 될 경우 어떤 권리와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도 알고 싶어요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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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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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기간제법 예외 사유가 아닌 한 2년 초과 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2년을 초과하여 계약이 유지된다면 자동적으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됩니다. 그럼에도 계약만료 처리를 한다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인 기간제 근로자는 2년 범위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데 기간제법에서 정한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2년 이상 계속 사용하게 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무기계약 근로자로 보게 됩니다. 이에 해당함에도 회사가 무기계약으로 전환을 하지 않는다면 기간제법을 위반하는 것으로 근로자는 노동청에 신고하여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계약직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기간제법 예외(만 55세이상, 프로젝트업무, 전문기술 등) 에 해당하지 않는 한 2년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시 계약의 기간이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됩니다.

    계약직의 경우 기존의 정규직과 임금테이블이 다르거나, 성과에 따른 보상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기간제법상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2년을 초과사용하게 되면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됩니다.

    회사가 전환을 해주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계약직(기간제)으로 2년을 초과하여 계속근무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자동전환됩니다.

    계약기간 2년 이하로 정한 경우 2년 경과하기 전에 그만두게 하더라도 불법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에서 정하는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한, 2년을 초과한 기간제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기간제 근로자가 2년을 넘게 근무하는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고용해야합니다

    고용의무가 발생하는것이니, 회사가 2년을 넘었음에도 고용을 하지 않을 경우, 이행소송이나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 등을 제기해야합니다

    또한 기간제 근로자는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자동적으로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는것이 원칙이니 짤린다는 표현은 사실과 다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기간제법 제4조에 따라 기간제근로계약은 2년을 초과하면 기간의정함이없는 근로계약으로전환됩니다.

    보통은 회사가 무기계약직 채용의사가 없다면 기간만료시 자동종료시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기간제 계약직의 경우 법에서 최대 2년까지로 기간을 제한하고 있으며, 2년을 초과할 경우에는 계약에도 불구하고 자동으로 정규직(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됩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2년을 초과하여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었다 하더라도 대부분의 기업에서 임금 인상 등 처우는 통상의 정규직과 대비하여 열악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꼭 좋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