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가족 법인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퇴사한 직원 잘못 지급한 초과근무수당 금액을 다시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이 초과지급된 경우 초과 지급한 시기와 상계권 행사의 시기가 임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근접하여 있고 나아가 사용자가 상계의 금액과 방법을 미리 예고하는 등으로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때에는, 사용자는 위 초과 지급한 임금의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임금채권이나 퇴직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