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깍듯한홍학286
깍듯한홍학286

가족 법인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퇴사한 직원 잘못 지급한 초과근무수당 금액을 다시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가족 법인회사에서 일을 하고있는데요, 저희 회사는 포괄연봉제로 초과근무 10시간 이상부터 근무수당이 나옵니다.

근데 직급별로 상한선이 있어서 부장은 10시간 이후 5시간 적용, 차장은 10시간 적용, 과장은 15시간 적용, 대리는 20시간 적용, 사원은 25시간 적용입니다.

근데 제가 실수로 5월달쯤에 차장직급인 직원에게 사원 시간으로 적용해서 10시간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해야할 것을 사원시간인 25시간 적용으로 해서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했습니다.

근데 회사의 피해를 입힌 차장이 당장 내일 퇴사한다는데, 그냥 눈감고 넘어가려고 했으나,

회사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가서 이 금액을 다시 소급해서 받고싶은데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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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에게 반환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이 초과지급된 경우 초과 지급한 시기와 상계권 행사의 시기가 임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근접하여 있고 나아가 사용자가 상계의 금액과 방법을 미리 예고하는 등으로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때에는, 사용자는 위 초과 지급한 임금의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임금채권이나 퇴직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회사에서 착오로 잘못 적용하여 임금을 많이 지급한게 맞다면 해당 직원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먼저 임금을 착오로 이미 지급한 경우, 초과된 금액에 대해서는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이미 퇴사한 경우로 반환하지 않는다면 이는 현실적으로 소송으로 청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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