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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퇴직, 공휴일이 퇴직일자일때 퇴직금 수령 가능성과 유급휴일 적용?

기업 경영 악화로 인해 희망퇴직하게 되었습니다.

23년 9월 1일 입사 24년 08월 31일(퇴직일 / 토요일) 퇴직 이라는 조건으로

희망퇴직서에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 퇴직일 : 2024년 08월 31일(토요일/공휴일/근무X)

  1. 30일까지 근무하고 다음날인 토요일(공휴일)이 퇴직일이 되는 경우 근무가 없어 단 하루 차이로 퇴직금 수령은 당연히 안되는 것이겠지요?

  2. 30일까지 근무하고 다음날인 토요일(공휴일)이 퇴직일로 지정되었을 경우 토요일에 관한 유급휴일이 적용 될지 질문드립니다.

그저 취업 준비와 입사 후에도 업무에 관한 것만 공부하며 지내

일상 법률에 대해 무지한 저에게 도움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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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유급휴일까지 근로를 제공하기로 정한 경우라면 그날 다음 날을 퇴사일로 정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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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2023.9.1.부터 2024.8.31.까지 근무하였다면 만 1년을 근무한 것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주휴일이 근로계약 마지막 날인 경우에는 해당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은 합의로 정하는 것이므로 근로일이 아닌 휴일이라고 해서 그 날을 이직일로 정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와 합의한 퇴사일이 언제인지에 따라 퇴직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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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퇴직금은 근속기간 1년 이상인 경우 발생하는 것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여기서 23.9.1~24.8.31 퇴직이 1년 이상인 경우로 인정될 것인지 쟁점인데,

    우선 회사가 근로관계를 8.31일까지로 인정한 것인지, 당사자의 의도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그것이 아니라 하여 법적 다툼으로 갈 경우 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 다음일로 해석하기 때문에, 1년이 되지 않았다고 판단될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

    다만, 이는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 있어 노동청에 진정을 통하여 1년임을 최대한 주장하고 판단을 받아 봐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추가적인 전문 상담이나 대응이 필요하시면 아래 링크를 활용해 주세요

    https://kmong.com/gig/61397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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